제주도 부동산 투기 '꼼짝마'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설치 운영
세무, 경찰 당국과 공조체계 구축
도민신고센터, 신고포상제 실시
'핫'한 제주 부동산, '쿨'하게 따진 뒤 투자하자
“제주 토지에 투자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제주 부동산시장은 제2공항 발표와 국제학교, 중국 관광객의 꾸준한 유입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지가 상승률에서 제주는 2.81%가 올라 대구(2.89%)와 함께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제주는 투자기회가 적다 보니 매물이 나왔을 때 과열양상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경매시장에서 이런 현장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월 제주 토지 낙찰가율은 162.2%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투자 유의점도 몇 가지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제주 2공항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변 땅값이 뛰고 투자를 권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제주는 차량으로 1시간 안팎이면 어디든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공항과 가까운 토지라고 해서 가치가 뜀박질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공항이 들어서는 제주 동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토지 취득이 어렵다는 얘기다. 경매로 매입하면 경락을 통해 허가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제주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경매가 떠오르고 있다.
“제주 토지는 자연녹지나 문화재보전녹지가 많아 토지대장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보전지구들은 1~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등급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투자처로는 마땅치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목장 용지도 많다. 이 또한 활용성이 낮아 투자용으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제주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발급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매로 취득하는 토지는 이런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지라고 조언했다.
논, 밭, 과수원 용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입찰기일부터 낙찰기일까지로 통상 1주일 내 처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낙찰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어서다. 그는 “경매로 제주 토지를 사려면 법원 참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토지를 살펴보고 해당 읍사무소에서 챙겨야 할 서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 처음으로 투자를 고려한다면 경매로 싸고 넓은 토지를 택하기보다는 비싸더라도 아파트나 분양권, 빌라 등 주택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제주 아파트값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전용면적 84㎡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4억5000만원에 달하나 그나마도 품귀를 보이고 있다. 고 지점장은 “제주는 지리적인 특징상 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기 어려운 반면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며 “제주 아파트 가격이 3.3㎡당 1000만원이 넘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아파트 매매, 신규 아파트 분양권 매입, 국제학교 주변 주택, 시내 접근이 쉬운 전원주택 등이 투자대상 1순위다. 소형 아파트라면 임대에도 유리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제주는 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데다 월세의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세가 보편화돼 있다.
앞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서귀포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는 바람이 많은 곳이지만 실제 주거 선호지역을 살펴보면 바람이 적은 바닷가”라며 “제주에 집을 지어 살 요량이라면 주변에 풍력발전소가 있는지 여부와 주거 밀집지역이 가까운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고 지점장은 이런 입지로 위미항 주변인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 강정마을 등이 주거지로 양호하다고 추천했다. 강정마을에서 서귀포 시내로 이어지는 해변도 투자하기에 좋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기 '꼼짝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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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설치 운영 세무, 경찰 당국과 공조체계 구축 도민신고센터, 신고포상제 실시 |
▲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3일 지난 5월 28일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부동산 투기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정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의 예상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7인)'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세무서, 경찰 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다.이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특히 제주자치도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와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제주자치도는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과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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