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관련이 있는 물건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유자우선매수의 취지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매각당일에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를 발표하고 다음 사건번호를 호명하기 전까지 공유자가 매수보증금 제공과 함께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낙찰자 대신 해당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인이 됩니다. 낙찰자로서는 물건선정에서부터 입찰까지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억울하기 그지 없지만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분경매의 경우, 낙찰 후 잔금대출이나 사용·수익·처분 과정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낙찰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낙찰 후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지분을 처분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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