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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으로 3602회 임의 주식거래

여행가/허기성 2016. 1. 19. 08:29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으로 3602회 임의 주식거래

불법 자기매매 임직원 18명 적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 자기매매를 하던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거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미신고 계좌나 차명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한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 직원 18명을 적발해 위법 행위에 따라 정직 등 제재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가장 많은 직원이 적발된 KTB투자증권에 대해선 기관 과태료 3750만 원이 따로 부과됐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는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된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거래 명세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적발된 이들 중 한양증권 본사 이사대우 A 씨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원금 9억 원으로 55개의 주식 종목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 회사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계좌와 다른 증권사에 본인 이름으로 만든 미신고 계좌를 이용했다.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객 자산으로 3000번 넘게 주식 거래를 한 직원도 있었다. 한양증권의 한 지점 직원 B 씨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고객 돈으로 3602회 주식을 매매했다. B 씨는 고객과 일임계약을 따로 맺지도 않았다.이들은 자기매매 근절 방안 시행에 앞서 금감원이 업계 전반에 대한 기획 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번,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시행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