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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채택.."北 원천봉쇄"

여행가/허기성 2016. 3. 3. 06:54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채택.."北 원천봉쇄"

北4차 핵실험 후 57일만…화물 전수조사·광물거래 금지 등 WMD 개발·자금줄 차단 조치 망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57일 만이다.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줄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김정은 정권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구체적 조치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결의 채택 직후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이번 결의를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고 모든 조항이 의무화 돼있는 역사적 결의"라며 "대량살상무기 차원을 넘어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새 결의는 먼저 북한 행(行)·발(發)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로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만 검색을 해왔다. 또한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유엔 회원국의 이착륙이나 영공 통과도 금지해 항공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물품 조달도 차단했다.또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 통제를 의무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모든 기술 협력도 금지하고 항공유와 로켓 연료 판매와 공급을 금지했다.

 

특히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신규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지점은 90일 이내에 폐쇄토록 했다. 북한에 있는 회원국의 금융기관 역시 활동을 금지하고 90일내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존 사무소를 폐쇄토록 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한 것이다.이와 함께 석탄과과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광물 수출을 금지했다.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거래를 차단해 달러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련된 원자력공업성과 정찰총국 등 12개 단체와 16명 개인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3국인도 추방하는 조항도 담겼다. 제재 결의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도 거론했다.

이 같은 강력 조치는 회원국들이 성실히 이행해야만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화물 검색도 각국의 주권사항이므로 이를 어겨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번 결의는 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제재대상 명단을 12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행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국에 주의를 촉구하고 북한 제재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안보리에서도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 채택에는 57일이 걸려 역대 가장 긴 '산고'를 겪었다. 과거 4차례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하자 정부는 기존의 결의와 차별화된 '끝장 제재'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지로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한·미·일은 초반부터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목표로 삼았지만 중국이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두는 등 이견을 보이며 제재 도출이 긴 시간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논의 도중 미사일 도발까지 강행한 데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조에 나서면서 지난달 말 미·중 합의안이 마련됐다.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 검토 시간을 요구하고 표결 시점도 하루 늦추는 등 막판 제동을 걸었지만 초강력 제재안 도출을 막진 못했다.

외교부는 "2015년 가을 우리측이 제시한 결의 초안을 토대로 한미간 공조로 작성된 이번 결의 문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그간 정부는 전방위적 총력 외교 노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현장에서 이 결의가 잘 이행되도록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