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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전면허용… 'ISA 흥행카드' 뽑았다

여행가/허기성 2016. 3. 9. 06:53

 

 담보대출 전면허용… 'ISA 흥행카드' 뽑았다

 

오는 14일 출시를 앞둔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담보대출이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ISA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5년 의무가입 장벽이 사실상 낮아져 금융권의 자금유치가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ISA 원조인 영국일본은 의무가입 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현행 일임형만 가능했던 ISA 담보대출 범위를 신탁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대출허용 문제는 법령에 상관없이 금융투자협회 규정만 고치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주식·펀드·파생상품 등을 담을 수 있는 투자 바구니로 순수익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5년 내 중도 해지하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없어 3~5년 내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미혼자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5년 의무가입 기간이 계좌 개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입장벽을 낮춰 출시 초기부터 ISA의 흥행을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5년간 자금이 묶이는 계좌에 유동성을 부여해 신규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중도해지로 사라지는 세제혜택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ISA제도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일임형에 한해 담보대출이 허용되지만 고객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신탁형은 은행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일임형 상품은 고객자산으로 분류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신탁형은 금융권 자산으로 일시 전환돼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3.1~4% 중반) 등 일반적인 대출상품 금리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ISA에 담길 상품 구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예적금과 펀드 중 어느 상품을 많이 담느냐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담보대출을 업권과 상품 유형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할 경우 가입확대 효과는 내겠지만 ISA의 본래 취지인 재산증식 취지에는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리한 담보대출로 상환하지 못하면 결국 ISA 계좌를 해지해 갚아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