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땅을 7억에…'점포겸용 단독주택'에 돈 몰린다
낙찰가율 500% 넘어 과열…"예상 수익률 철저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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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천안아산역 인근에 위치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모습들 |
점포겸용 단독주택에 대한 열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에 갈 곳 없는 돈이 주거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낙찰가율이 500%에 달하는 등 열기가 과열되자 전문가들은 주위 임대료 조사를 통해 예상 수익률을 철저히 계산한 뒤 적정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5일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4필지에 대한 입찰 결과 평균 낙찰가율은 246.3%를 기록하며 완판됐다. 모든 필지가 평균적으로 감정가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에 낙찰된 셈이다.
필지 D3-10-4(경북 안동시)의 경우 감정가액은 1억62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7억7700만원에 낙찰돼 최고 낙찰가율 479.4%를 기록했다. 이 필지에 대한 유효 입찰자는 410명에 달했다. 같은 경북 안동시 소재인 D3-1-6도 감정가액은 2억1930만원이나 최종 낙찰 금액은 3배가 넘는 6억8000만원이었다. 경북 예천군 소재 D2-11-3 필지도 최저 입찰가(2억2600만원)보다 3.5배가 넘는 8억1990만원에 낙찰됐다.
원주 기업 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이날까지 점포겸용 단독주택 25필지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4월 1차 분양에서 최고 6200대 1, 평균 139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된 바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인기인 이유는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주거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맨 꼭대기층은 주인이 살고 1층 상가와 2~3층은 임대를 놓으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은퇴자뿐 아니라 전세난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30~40대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
청약 제한과 전매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웃돈이 포함된 개인 간의 거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다. 그 전에 분양권 거래는 초기 분양가 이하에서만 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경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어 용지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A시중은행 한 세무사는 "올해 들어 PB고객인 자산가들로부터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구입과 세금에 대한 문의가 부쩍 더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너무 높은 금액에 낙찰받을 경우 수익률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땅을 3억원에 낙찰받아도 별도 건물 공사비를 생각해야 한다. 공사비에 5억원이 들어 총 투자 비용이 8억원이라면 세후 월 33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려야 연 수익률 5% 달성이 가능하다. 경북도청이전 신도시의 사례처럼 땅 구입에만 약 8억원(면적 309.5㎡)이 들었다면 적정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임대수익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제 주위 상가와 원룸 임대료 시세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으면 은행의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