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두잔도 안돼", 복지부 10년만에 '암 예방수칙' 개정
보건복지부가 암 예방의 날(21일)을 앞두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암 예방 수칙’을 개정했다. 하루에 술 한두 잔만 마셔도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른 결과다.
복지부는 20일 기존 ‘암 예방 수칙’에서 음주 관련 기준을 높이고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수칙은 오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된다.
현재 암 예방 수칙 중 음주 관련 부분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새 수칙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강화됐다.이는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다.이탈리아 밀라노대학 빈센조 바그나르디 교수 등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가 증가한다.미국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3~6잔의 음주에 유방암 발생 위험은 15% 증가했다. EU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 암 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와 관련한 부분을 기존의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에서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개정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74%, 여성의 43%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한해 3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해 암이 발생하며, 1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예방접종과 관련한 암 예방 수칙에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를 새롭게 추가했다. 2016년부터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도입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한 것이다.
한편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4. 암 예방
을 위해서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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