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합의 거쳐야 할 임대소득 문제
50년 전에 환갑을 넘기면 오래 살았다 하고, 30년 전에 70을 넘기면 호상(好喪)이라 했는데 2-3년 전부터는 인생 100세가 기본이 돼버렸다.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90세에 죽는다면 죽으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자존심 상해서 못 죽겠다 할 것이고, 부동산 팔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겠지.
요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말이 많다. 정부는 2014년 2월 26일 월세중심의 임대차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월세대책을 내놓았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의 획기적인 대책은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금까지 허울뿐이다.
심심찮게 올라오는 부동산상담 질문 중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는 거주하고, 한 채는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생각해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봤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있으세요.”고 했다.
왜 당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대답했을까? 당시 집주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시행을 3년간 유예시켰고, 지금까지 관련통계가 미비함은 물론,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 임대인들은 대부분 노후세대들인데 순순히 물러 설리도 없다.
연 2,000만 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정확한 조사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법을 시행하다는 임대인들의 표를 빼앗기게 되어 정치권에서는 딱 입을 다물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면 몰라도, 이를 회피해버리면 자료가 없어 과세를 하기가 어렵다. 확정일자나 월세소득공제 자료로 과세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임대차등록제라는 큰 틀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자료를 참고하는 수밖에 없고,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또 전세권 설정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즉, 보증금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보증금이 없으면 안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시범운영 중인 “월세계약신고제”를 제도화 하고, 이를 의무화 해 전. 월세난에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서 이 또한 하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시장의 월세와 이에 따른 과세~ 두고 보시라.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등장할 것이다.
국민과 정부의 합의하에 등록은 의무화를 하되, 과세는 지하경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자. 주택은 여러 채를 갖고 임대하더라도 진짜로 부자는 없더라. 임대인의 연령대를 감안하여 65세 이상과 그 이하를 구분해서 차등으로 과세하는 방법은 어떨까.
세상 어느 나라 사람이나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면 승객들이 짜증을 낸다. 여객기 측에서 묘안을 짜내 “아기가 한 번 울 때마다 다음 여객기 운임 중 25%를 할인해 주겠다.”고 했더니 아기가 울 때마다 승객들은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더란다. 아기가 네 번 울면 다음 여객기는 공짜다.
집 두세 채 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공짜로 살았다. 연소득 2,000만 원에 세금을 낸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자. 국가는 세금으로 움직인다. 우리 모두는 거대한 대한민국호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한다. 당신도 집 가진 죄로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볼 것이다.
인생말년에 남는 거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어찌해야 할꼬?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집 있고, 몸 건강하면 살 수 있더라. 당신은 멋진 사람이다. 멋진 사람은 당당하게 살고, 신 바람나게 살고, 져주고 사는 사람이다. 그냥 져주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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