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해도 가치 상속…50대도 사전 가입 잇따라
하반기 가입조건 추가 완화…다주택자 관심 커질 듯
저소득층 등이 주택연금에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지난달 출시된 이후 주택연금 가입신청 및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춘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저가주택 우대형 주택연금 등을 말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이후 이달 19일까지 이뤄진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하루평균 81.8건이다. 지난해 평균(29.3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상담도 출시 이후 하루 392건으로 작년 대비 6배나 증가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주택연금은 소득 없이 오래 사는 장수 위험에 대비할 뿐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는 잔존가치가 상속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구조”라며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가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이 최근 2~3년 사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 모를 주택가격 하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하려는 수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는 50대 베이비붐 세대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 이 상품은 대출과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대출 금리를 연 0.15~0.3%포인트 깎아준다. 지난 19일까지 1753명이 이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신규 가입했다. 하루평균 103건 정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후를 미리 준비하면서 이자비용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했거나 다주택자(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상)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을 합산해 9억원이 넘으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을 달고서야 내집연금 3종세트에 가입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적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년층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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