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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업진흥지역 413ha 해제·보호구역 변경

여행가/허기성 2016. 9. 21. 19:05

파주시, 농업진흥지역 413ha 해제·보호구역 변경

 

농지나 축사 등 농업용으로만 활용하도록 지정된 경기도 파주시내 농업진흥지역 중 총 413ha가 진흥지역에서 해제돼 각종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진흥지역 정비기준에 따라 파주 시내 농업진흥지역 1만901ha 중 282ha가 진흥구역에서 해제되고, 131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413ha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7년 농촌진흥지역을 보완·정비한 후 도로나 철도 개설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현실적인 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해 3ha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과 진흥구역으로 최초로 지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상 농지가 아닌 임야나 잡종지 등이 해당한다.또 3ha∼5ha의 자투리 지역과 경지정리 사이의 5ha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 등은 보호구역으로 전환된다.

파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변경·해제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내달 말까지 이뤄진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귀농인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나 축사, 마을회관 등 농업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토지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