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부동산 상식

[스크랩]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법

여행가/허기성 2016. 10. 25. 13:21


 잠깐 공부  :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건축법 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즉, 특정건축물이란 전체 건물 중 주거 면적이 50% 이상 되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말합니다.




 저렴한 맛에 경매 물건이나 일반 매물에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려고 할 때 매수한 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대장에 등재하고 등기를 냄) 할까..? 고심이 많아집니다.
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왠지 불안합니다. 언제 관청에서 안 좋은 통보라도 날라오는 게 아닐까.. 하고,

얼마 전에 간단하게 무허가 주택 등기 내는 절차를 말씀드린 적이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주고 정식 건물로 인정해 주는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보통 10 년 전후해서 한 번씩 대략 1년 기간을 정해 양성화해주고 있습니다. 재작년 연말쯤 끝이 났으니 앞으로 7, 8년쯤 지난 후에 양성화 기간을 또 정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양성화 기간이 지나갔으니 안 되겠구나 ~ 낙심하지 하지 마세요, 양성화 기간이 지났어도 추인 허가(건축당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준공한 후에.. 추후에 허가받는 것을 말함)를 받아 양성화하시면 됩니다.

위의 특별조치법의 목적을 읽어 보니 모든 무허가 건물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사용을 승인(양성화) 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한 무허가 주택은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신청하기 전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 거부 당합니다.

또 공원지역 보전산지 문화재 현상보호 허가대상구역 및 범례1구역(문화재 보호구역) 등 주택이 들어서서는 안 될 곳에 건축한 무허가 주택은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면 1973년 1월 1일 농지법(=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농지에 건축한 주택은 그 당시 법으로 농지로 보지 않고 대지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 있었다는 증빙(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 무허가 건물 재산세 과세 대장 등본, 항공사진 등) 자료만 있으면 정식 주택으로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법에 맞게만 건축이 되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추인허가 절차를 밟아 정식 건물로 인정받고 주택 부분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화 신청은 법으로 건축사의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개인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군데 건축설계 사무소에 가셔서 상담해 보고 제일 저렴한 곳에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