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공공요금 성실납부 |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나? 올 1월부터 신용평가 가점 부여 |
입력시간 : 2016. 07.07. 00:00 |
질문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ㆍ
답변 :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CB)와 함께 통신ㆍ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실적을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점부여 대상자는 최근 6개월 이상 통신ㆍ공공요금을 연체없이 납부한 사실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하고 개인신용평가시 반영을 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빙자료의 제출방법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해당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실적 증빙서를 발급받아 신용정보회사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FAX(NICE신용평가정보(02-2122-5008),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111))를 통해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국민ㆍ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팜플렛 및 요금후납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총 2만5274명의 금융소비자가 4만3420건의 통신ㆍ공공요금 등의 납부 실적자료를 신용정보회사(CB)에 제출해 이중 94.4%(2만3867명)는 신용평점이, 8.4%(2116명)는 신용등급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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