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게이트' 밝힐 특검, '채동욱·이정희' 떠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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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 연합뉴스 |
채동욱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 초기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지만 석달만에 갑자기 ‘혼외자 의혹’이 터지면서 사임한 인물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진보정당을 이끌어 대선 후보에도 올랐지만 지난 2014년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사유로 정당 해산을 당한 바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는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정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상설특검법)과는 달리 정부나 여당의 목소리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이 있는 야당은 판사 출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보다 법원 출신이 연고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는 17일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이번 특검 규모는 과거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으며, 파견검사의 숫자도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에 달한다. 활동 기간은 현행 특검법보다 10일 더 긴 120일로 정해졌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에 대한 대국민보고 조항을 만들어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봐주기 수사’, ‘가이드라인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검찰 수사보다 특검 결과가 차이날 경우 ‘신뢰’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은 15가지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문건 유출 의혹, 최순실 인사 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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