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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이후…강남 재건축 '거래절벽'…1억 넘게 내린 급매물도

여행가/허기성 2017. 8. 4. 12:19

 

8·2 대책 이후…강남 재건축 '거래절벽'…1억 넘게 내린 급매물도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집중된 서울의 타격이 컸다.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곳곳에 '거래절벽'을 가져왔고,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2~3일 만에 1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  
 

 

매수 문의 '뚝', 거래도 중단
"다주택자, 매도 문의 잇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양도세 중과 부담 느껴
노원 등 강북권도 술렁

4일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전용면적 72㎡가 16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대책 발표 이전 시세보다 1억5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이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2주택자가 급하게 내놓은 물건이다. 근데 매수 문의가 없어 거래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도 가격을 5000만~1억원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 인근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2~3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처분할지를 많이 묻는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이번 대책 내용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 특히 지난 3일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추진단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졌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5만5000여 가구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거래가 금지된다. 강남권에선 조합설립 인가 단계를 넘어선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강남구 개포주공 단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적용 대상이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현재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양도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앞으론 2주택자에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담시킨다. 2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조합설립 인가 전인 초기 사업단계 단지도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지만, 매수 문의가 끊기는 등 주춤하는 모양새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나 대치동 은마,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등이 꼽힌다.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은마아파트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눈치보기' 상황이라 급매물이 쏟아지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북권 분위기도 비슷하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에선 문의와 거래가 모두 끊겼다. 중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형 평수는 물건을 찾기 힘들었지만, 2~3일 사이에 물건이 늘었다"며 "이 주변은 '갭 투자'(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적은 단지를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가 많아 양도세 중과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손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