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내년 10월 주거급여부터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20년까지 4조3천억 투입, 복지사각 최소화"
왼쪽부터 교육부 박춘란 차관, 박 장관, 국토부 손병석 1차관.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15∼2017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이 인상된 생계급여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활 일자리 확충,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자활기업 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일하는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자립과 탈빈곤을 위한 지원도 확대, 강화된다. 차상위 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해 빈곤 예방을 위한 3차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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