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차 즐비한 '저소득층 임대주택'..임대료 체납하기도
<앵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그것도 입주 기준이 가장 까다롭다는 영구 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 차가 즐비합니다. 차량 가격이 2,500만 원만 넘어도 입주 자격이 박탈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입니다. 보증금은 250만 원 안팎, 임대료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들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데, 보시다시피 곳곳에서 고가의 외제 차를 볼 수 있습니다.
최신형 고급 세단부터, 신차 가격이 1억 원에 이르는 SUV 차량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1 : (혹시 영구임대주택 사시는 거예요?) 네, 팔 건데, 팔(판매할) 차인데 이거. (유지관리할 능력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거요? (네.) 아니, 저 짐 빼러 온 건데….]
취재진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2 : 여기 BMW랑 다 있는 거 모르세요? 회사에서 준 것도 못 타고 다녀요?]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대장을 확인하니 이 단지에만 16세대가 외제 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3 : (소득 기준에 안 맞게 차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누구나 다 개인적인 사정은 있는 거 아니에요?]국토부에 따르면, 외제 차를 타는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가, 전국적으로 140세대, 한해 전보다 27세대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8%인 39세대는 외제 차 타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차값이 2,522만 원이 넘으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박탈되지만,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는 식의 편법을 쓰면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식/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고가의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취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대기자만 3만 명에 이르고 있고 평균 대기시간도 2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산 신고 기준과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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