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박사/허기성 부동산 이야기..
서울 골목길 주민 55년 옥죈 '4m 룰' 폐지 추진
폭 4m 미만 골목길에 있는 집들은
62년부터 건축법에 따라 신축 제한
오래된 동네 낙후의 원인으로 작용
서울시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검토
그가 집 짓기를 포기한 것은 현행 건축법 때문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할 수 있다. 폭 4m 미만의 골목길 주민이 집을 신축하려면 향후 길을 4m로 늘린다는 가정 하에 그만만큼의 공간을 비워 둔 상태로 집을 지어야 한다. 작은 골목길 주변 집들의 면적이 대체로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신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 건의 계획인 서울시
서울시가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강희은 서울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골목길 집들의 현실을 파악 중이다.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근거로 올해 말쯤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폭 4m 조항으로 신축 어려운 골목길 주민들
서울 성북구 한 골목길의 경우 1.5km 구간에 지어진지 40~50년 된 낡은 주택이 160여 채가 밀집해 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현행법에 가로 막혀 신축을 포기한 주민들도 상당수다.
박모(45)씨는 13년 전 종로구의 골목길에 사는 부모님의 집 바로 옆 주택을 구입했다. 부모님의 집과 자신의 집을 합쳐 새 집을 짓기 위해서였다. 주택 구입 후에야 그는 골목길에선 신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나와 부모님 집 모두 겨울이 되면 보일러를 켜도 입김이 날 정도로 춥다. 올 겨울이 두렵다”고 말했다.
━ 62년 건축법 시행되면서 도로에 폭 제한 생겨
폭이 4m가 안 되는 골목길에서 집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현행 건축법 때문이다. 1962년에 시행된 건축법은 도로를 ‘폭 4m 이상’이라고 정의했다. 75년 개정된 법은 여기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이란 문구를 추가했다(제2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만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 낙후되고, 점차 사라지는 골목길
서울시는 이런 건축법이 골목길의 주거환경을 낙후시킨다고 생각한다. 또 집을 짓기 위해 억지로 도로를 내기 때문에 고유의 골목길이 사라진다고 본다. 강희은 과장은 “현행 건축법은 골목길 신축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 주민이 주거환경을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골목길이 유지·발전되고,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는 폭 4m 미만 골목길에 접해 있는 집이 수만 채가 있다.
━ “길을 사람 중심으로” VS “도로 늘리는 게 공익”
전문가들은 ‘폭 4m’ 확보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배병길 한국건축가협회장은 “건축법상의 길의 개념은 차량 위주에 머물러 있다. 과거 도시계획은 기능성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맞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길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길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 4m’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소방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늘리는 건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다. 종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골목길에서 신축이 쉽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재개발의 명분이 사라진다. 주민들이 마냥 반기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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