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져야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10%에 이르렀는데 지금도 무주택자는 40%다. 전국 빈 집은 150만호다. 넘치고, 모자라고, 비어있는 게 집이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 서울과 수도권의 빈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의 주택은 대부분 빈집이 될 수 있다. 허술해서 살 수 없는 집은 팔리지도 않아 헌 집은 비어놓고, 살만한 새집으로 세 들어가게 된다.
자녀들의 셋방살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은 부모다. 자녀들이 얼른 집을 마련하면 허리를 펴고 죽지만, 셋방살이를 하게 되면 눈을 반만 감고 죽게 된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게 부모라는 이름이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을 도와주는 길이 막히게 됐다.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구입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을 살 때도 취직하는 것처럼 이력서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 이치다.
서울에는 3억 원이하 주택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택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엔 자기 자본과 차입금 항목을 세세하게 기입해야 한다. 내 통장에 있는 돈, 마누라 통장에 있는 돈, 며느리가 시집올 때 가져온 돈 등으로 세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현금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기재해야 하고, 차입금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 물론, 복동이 아범으로부터 1천만 원 빌린 돈도 기재해야 하고,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도 기재해야 한다.
며칠 전 강남 어느 신규분양아파트청약에 19세 청소년이 당첨되었다.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 분양가가 11억이다. 청소년은 11억의 자금출처를 대야 한다. 명의야 청소년이겠지만, 돈을 댄 사람은 부모일 것이므로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본인이 입주할 것인지, 자녀가 입주할 것인지, 세를 놓을 것인지 등 항목도 기재해야 한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등기를 못하게 된다. 그동안 편법증여라도 해서 자녀들 집 사는데 보태주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5000만 원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느냐? 고 하시리라. 집은 사야 하는데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돈이 있거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라고 기재하면 어떨까?
부동산대책은 갈수록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있다. 신규아파트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대출도 엄격해 진다. 신용대출까지도 억제 되고, 사용하지 않은 마이너스대출액도 사용대출로 포함된다. 사용하지 않은 마이너스 대출은 즉시 해제하시라.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 발각되면 대출액을 상환해야 한다. 돈이 주택구입으로 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빚을 쓰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기에 앞으로 서민들 생활은 더욱 팍팍해 지리라. 집은 팔리지 않고, 빚 얻을 길이 막히면 어찌 살아야 할꼬?
이제 집을 팔아야 할 사람도 하늘을 봐야 하고, 집을 살 사람도 하늘을 쳐다 볼 수밖에 없다. 집 못 팔아 걱정하고, 집 못 사서 걱정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점심 한 끼도 얻어먹을 수 없다. 김밥 싸들고 산으로 들로 땅 사러 다니는 사람들 집에 가서 점심을 얻어먹자. 집 사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고, 땅 사는 돈은 땅에서 솟아나야 하는데 요즘 개발이 한창인 지역에서는 땅에서 그저 돈이 솟는단다. 평택.화성.당진에 땅을 사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는 아시리라. 이미 땅을 산 사람들은 값이 올랐다고 입이 쭉 째졌다. 당신도 입이 째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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