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크다.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크다. 물론, 팔려고 내놔도 거래는 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살 사람들은 값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돼야 움직이기 때문에 값이 많이 싸야 덤벼든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 이전에 팔던지, 갖고 가던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곳은 서울.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시. 부산일부지역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이다. 이곳은 기본세울에 비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집 판사람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이다.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원이하, 지방은 3억 원이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집값은 이미 그 이상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팔면 낼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6억 이하로, 지방은 3억 이하로 팔면 된다.
“언젠가는 대책이 풀릴 것이다. 그냥 기다려보자.”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잠가버린 문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문 앞에서 마냥 기다리는 일은 헛일일 수 있다. 얼른 다른 길을 찾아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일 아닐까.
다주택자는 양도세만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이 없다. 보유기간에 따라 10-30%씩 공제해주는 혜택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4월 이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팔아봤자 50%정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게 된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팔아서 빚도 갚고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은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다. 전문가인 필자의 경험상 팔아야 할 사람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옳다고 본다.
지금의 부동산대책과 세제는 옛날과는 다르다. 옛날에도 “집 사면 후회한다.” 고 엄포를 놓는 일이 있었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집 가진 사람이 이겼었다. 이번에도 집 가진 사람이 이길지, 질지는 세월이 지나봐야 안다.
집이 두 채가 되건, 열 채가 되건, 부담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불어 닥칠 인플레를 감안하여 가지고 가는 게 맞고, 빚으로 집을 샀다든지, 팔아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일 정도로 값을 내려 3월 이전에 얼른 파는 게 좋을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은 50%, 1년에서 2년까지는 40%, 2년이 넘어서면 6-42%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일괄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에 못을 박았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이미 전세를 놓았거나, 월세를 놓고 있으므로 당장 실수요자가 사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있다. 팔고자 해도 팔리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니 기다려 보고, 그 대책 속에 갈 길이 있는지 살펴보자.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에 있는 주택은 장기보유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수도권 신도시 웬만한 곳이나 외곽지역의 주택은 빨리 파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팔려서 자금이 회전되면 땅 투자로 방향을 돌리되 하남과 서해안지역을 살펴보자.
서해안은 시흥. 안산. 화성, 당진 ,평택이 자리하는 곳이고, 그 중 화성, 서평택항 ,당진항, 일대가 제일 유망하다. 집은 날마다 늘어나도 땅은 늘어날 수 없다. 당진 ,평택 중에서도 당진 평택항을 낀 송악. 석문. 포승. 안중. 현덕. 오성. 팽성 화성 향남주변 일대는 앞으로 값이 많이 오를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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