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5호로 '소형선박저당법'·'자동차저당법'·'항공기저당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하여 건설기계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자동차·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해 그 담보 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 혹은 저당권 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저당권의 목적물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와 소형선박 중 범선을 제외한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동력수상 레저기구 중 등록된 모터보트와 등록된 자동차,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로서 등록된 항공기 등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제3조).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 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제5조), 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제8조), 준용 규정(제12조) 등 전문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법에서 사용하는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항공기를 말한다
(제4조).
저당권에 관한 득실 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5조).
담보목적물(항공기 제외)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않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제8조).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9조).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을 법원에서 경매받고져 궁금증을 문의합니다.
1. 대부분 캐피탈에서 근저당 설정일이 말소기준일인데 말소기준일 이전의 주.정차과태료,속도위반.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국세.기타채권을 낙찰자가 인수 해야하는지요.
2. 주차위치(보관장소)에서 차를확인하기위해서(낙찰후에) key를 누구한테 인도 받는지요.
3. 중고차딜러일경우 낙찰받은경우 명의 이전은 상사명 혹은 낙찰자 개인명으로 해야하는지요
4. 권리분석 방법이 부동산과 같은지요.즉 말소기준이후의 (가) 압류,근저당등은 소멸되는지요.
5. 날찰대금 입금후 차량인도,차량등록증 즉시인수가능한지요.낙찰자가 보관소에서 인수하는지요.차량키는어디서 받는지요. 궁금합니다.
5. 차량경매 절차에서 중요한점과 확인사항을 부탁합니다.
1. 대부분 캐피탈에서 근저당 설정일이 말소기준일인데 말소기준일 이전의 주.정차과태료,속도위반.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국세.기타채권을 낙찰자가 인수 해야하는지요.
법원에서 압류한것만 말소하시면 됩니다.
2. 주차위치(보관장소)에서 차를확인하기위해서(낙찰후에) key를 누구한테 인도 받는지요.
보관장소에 가시면 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중고차딜러일경우 낙찰받은경우 명의 이전은 상사명 혹은 낙찰자 개인명으로 해야하는지요
상사명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4. 권리분석 방법이 부동산과 같은지요.즉 말소기준이후의 (가) 압류,근저당등은 소멸되는지요.
다 소멸됩니다.
5. 날찰대금 입금후 차량인도,차량등록증 즉시인수가능한지요.낙찰자가 보관소에서 인수하는지요.차량키는어디서 받는지요. 궁금합니다.
낙찰대금 납입후 집행관실에서 차량번호판 받아서 차량 보관소에 가서 키 받아서 차 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5. 차량경매 절차에서 중요한점과 확인사항을 부탁합니다.
차를 가지고 주행해 볼수가 없다는것이 단점입니다.
차량상태 점검 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이전이라든지 권리 분석은 할게 없습니다.
*가압류, 저당, 압류 는 모두 해지 됩니다.
(갑부,을부)
권리분석에 특별하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나 벌금도 원래의 차주에게 따라갑니다.
차의 상태가 문제가 될 것이니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차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경매로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경 많이 써봐야 합니다.
사고 등의 여부도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인 경우는 채권자가 챠량을 보관합니다. 입찰기일날 현금 준비하시어 최고가 에서
응찰하시면....낙찰 받을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소유권 이전신청(차량등록 사업소)하시고.
차량등록증을 채권자에게 제출후 차량을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낙찰 대금은 법원에서 알아서..채권자에게 배당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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