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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형태 변경없이 주차장 사용…法 '위법 아냐'

여행가/허기성 2018. 3. 5. 05:11

개발제한구역 토지 형태 변경없이 주차장 사용

法 '위법 아냐'

 

"물리적 변경 없이 용도만 변경한 것 형질변경 아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형태 변경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원상복구 명령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주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모래야적장·벽돌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청은 2006년께 이 토지에 대해 물건 적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토지는 이후 생수통과 컨테이너 적치장소로 사용했다. 적치를 위해 차량 통행 등이 이어지며 토지는 자연적으로 대지화됐다.

A씨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토지 형상 변경을 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토지를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다.구청은 지난 7월 현장조사를 거친 후 A씨에게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며 개별제한구역법에 근거해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토지에 아무런 변형을 가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는 허가 대상인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물리적 변경을 가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외주차장 용도로 이용할 뿐인 것은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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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화물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주변 주택가에서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금보다 늘어나고 규모도 대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차 차고지를 설치해 임대할 수 있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업종의 협회 또는 연합회 등도 도시계획시설로 그린벨트 내 사유지 등을 빌려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차고지 부대시설로 화물차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 설치도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화물차의 대도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 차고지 설립 허용

버스·화물차 차고지

버스공영차고지내 종합정비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종합정비를 위해서는 GB밖으로 원거리 이동해야 하고, 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는 지자체에서 설치 가능하나 재정여건 상 어려움   

(개선방안) 버스공영차고지에 종합정비시설 허용, 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는 연합회(또는 조합)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허용 


[ 매일경제 ]2005-09-07 14:53

8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화물차 차고지를 세울 수 있게 되고 그린벨 트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그린벨트에도 화물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부 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면금지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 차고지 설치 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협회.연합회 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내 그린벨트에서 설치되는 휴게소에 대해 설치 주체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 휴게소를 보다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버스.화물 차 차고지의 부대시설로 운전자 휴게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갓길주차에 따른 운행 장애와 교통사고 유발 문제 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양식업 경쟁력 약화에 따라 그린벨트내에서 5년 이상 거주자 에 한해 양어장을 낚시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구역 3분의2 이상 이 그린벨트인 의정부, 광명, 과천 등 9개 시.군에 한해 화훼 전시.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 그 9개 시군가운데 우리 전주시 지역이 해당사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제는 큰일입니다. 정부의 장기임대주택 공급정책 확대로 인해 기존 그린벨트보호구역에도 장기임대주택을 지을때 최대 지구단위지역까지포 함 20%까지 건축용적율을 확대한다고 허고. 기존 250%용적율을 받던건설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지을땐 최대300%까지 허가를 받을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지역이 도시계획의 미집행지역 보전녹지.자연녹지지역 이다하면 이지역의 토지.임야 소유주들이 이를 정부한테 공공시설부지로 제공을 하면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 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역 토지소유주 들 한테 주고  인센티브를 받은 토지소유주들은 추가받은 용적율을 인근지역 에 확보를 하고 있는 대지에 추가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적율250~300%는 토지소유주들이 이를 공공시설로 제공했을 경우에 해당 이됩니다. 개다가 문제가 되고있는 골프장 설립절차 도 간소화가 되어 기존 시.군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삭제 하였으니 ~ 그야말로 현대의 도시는 더이상 나아갈때없는 포화상태가 되고 인제는 도시확산 도시발전을 위해서 라면  시.내외곽의 산지.녹지지역도 계발을 할수있다라는 예기 인데. 참 ~ 큰일입니다. 이  미집행 도시계획구역.시설 이라 정의를 내리면 이곳 전주시 지역까지 해당사항이 된다면 전주는 동남부에 걸쳐있던 그~ 푸른녹 색공간은 곧 멀지않아 도시 확산.계발.택지계발.서민주택공급 이라는 명분 하에  산지는 사라지고 곧 회색빛의 콘크리트건물이 곳곳에 눈에 띨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점을  파악을 하시어  더이상 전주의 시.내외곽 의 산지가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