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 발족…"강남4구 청약통장 집중감시"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투기열풍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즉각 현장에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특사경 전담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앞으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서울시청 |
수사팀은 출범 초기에는 전문수사관과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한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이들의 활동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다.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팀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부동산 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할 때 수사권한이 없어 단속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해 한계가 많았다.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효과도 저조했다.
시는 당장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단속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한다. 이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 단속을 벌인다.
특히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해 특별단속 때 동행하도록 하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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