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건물 경매/ 부인으찰할수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 경매진행중 입니다
부인이 입찰에 응찰할수 있나요.
부부간에는 않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다만, 채권자 측에서 사해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채권추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출처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하셔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오늘"헤드라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앉아있는` 당신… "당장 일어나 움직여라" (0) | 2018.03.04 |
---|---|
[스크랩] ‘무역전쟁’ 현실화 땐 한국 경제에 치명타…”성장 저해” (0) | 2018.03.04 |
전국 땅값 3.88% 올라'개발 기대감' 세종시 땅값 가장 많이 올랐다 (0) | 2018.02.01 |
중국산, 이제 북한에서도 무시당한다? (0) | 2018.01.31 |
[스크랩] `영웅의 귀환` 베트남 박항서호..대대적 환영 속 `금의환향` (0) | 201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