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양도세 중과 앞두고, 다주택자들 움직인다
임대사업자 등록 2배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폭증
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자발적인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늘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 거래가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는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8.2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통계를 보면, 신규임대주택 사업자(개인)는 1월 9313명, 2월 91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신규 임대주택등록자는 3799명, 2월 3861명에 불과했다.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 수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등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의 경우, 2월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3598명, 경기는 30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규 등록자의 71.8%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여명, 등록 임대주택은 모두 102만5000여 채로 집계됐다. 등록임대주택 수는 지난 2016년 말 기준 79만 채보다 20여 만 채 늘었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임대주택 신규 등록 목표치(20만 채)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에서 구체적인 세제 혜택 기준이 나오면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면서 "4년 단기임대도 세법상 3월 31일까지 등록하면 세제 혜택 대상이 되고, 그 이후 등록해도 소득세나 재산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354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5만8539건)보다 20.2%, 최근 5년 평균(5만7293건)보다는 22.8%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대규모 차액 실현"
특히 수도권 매매 거래가 확연히 늘었다. 1월 수도권 매매 거래량은 3만732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3% 늘었다. 서울의 1월 거래량은 1만51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했다.
지역을 '서울',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좁혀보면 거래량 변화는 더욱 뚜렷해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아파트 매매거래(3월 13일 기준)는 1만123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661건)보다 2.4배(141.06%)나 증가했다.
1월 아파트 매매거래도 1만1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123.2% 증가했다. 구별로 보면 1~2월 아파트 매매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송파구로 모두 1715건이 거래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1469건, 강동구는 1131건, 서초구는 1060건으로 강남권이 활발히 움직였다.
다음달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집을 팔아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도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대출규제가 본격 적용되기 전에 수요자가 늘어났고, 매도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4월 양도세 중과를 피해가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환석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8.2 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을 비롯해,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가격이 차익 실현을 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 매도자들이 몰린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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