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매물 쏟아진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2%까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천8백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1월과 2월 역시 2017년에 비해 배 이상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이종신/공인중개사] "매물이 많이 나오고 해당자들은(다주택자) 시세보다 적게(싸게) 매매했습니다. 낮은 가격에 매매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올 1월과 2월 작년 같은 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투기 목적 주택 거래 차단.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부산과 경기 일부가 대상 지역입니다.이곳에선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세가 적용돼 2주택자는 최대 52%까지, 3주택 이상은 62%까지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이곳에선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6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9억 원에 팔 경우, 이전엔 9천4백만 원 정도 양도세를 냈지만 앞으론 6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반기에는)강남이나 서울 전체로 보면 가격이 오른다고 보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 심리가 더욱 위축돼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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