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후폭풍 '불가피'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속도를 낸다. 지난 1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신DTI 도입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이보다 한층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LTI(소득대비대출비율) 등 각종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일반서민과 자영업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시중은행들이 기존 대출규제보다 한층 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범 도입에 나선다. 당초 은행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정도만 대출한도의 기준으로 고려했다면 이번에 도입될 DSR은 마이너스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고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사업자가 1억원 이상 초과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차주의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LTI(소득대비 대출비율)을 산출하고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LTI에는 개인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도 포함된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임대업을 통한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 이자비용의 얼마나를 차지하는지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살펴보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도입도 포함된다. 자영업자대출 3건 중 1건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에 몰려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출 문턱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RTI는 원칙적으로 150%(주택임대업의 경우 125%) 이상이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리는 특정 업종을 관리업종으로 지정해 업종 별 한도에 따라 대출기준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소매업과 음식점, 부동산임대업 등을 관리대상업종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출규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부담 가중이 신규 및 기존 대출자들의 재정부담으로 연결돼 가계부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1월 28조원, 2월 28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루 전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에 따른 선제적 분석과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취급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145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당장 소매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됐다. 또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에 따른 고금리대출 확대 등 풍선효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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