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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 나랏돈으로 '대기업 연봉' 보장한다

여행가/허기성 2018. 3. 16. 04:14



中企 취업 청년, 나랏돈으로 '대기업 연봉' 보장한다

[청년일자리대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간 800만원 정부지원, 소득세 면제에 주거비, 교통비까지 지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소득 1000만여 원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소득과 주거·교통비를 지원하고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이 제도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청년에게 일정기간 뒤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정부 보조금 2400만원으로 확대 = 기존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근속할 경우 정부가 총 1600만원(연 800만원)을 보조해 줬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 취업 청년의 경우 2년형 외에도 3년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정부의 보조금이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현행 제도는 청년이 이직을 했을 때도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이직했을 경우에는 가입이 불허된다.

신규 입사자 외에 중견·중소기업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도 5년형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돼 정부 보조를 받게 된다. 청년이 5연간 월 12만원을 불입하면 재정으로 3년간 20만원, 총 720만원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당분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취업 후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하기로 한 것.

또 근로를 하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연령 조건이 폐지된다. 기존엔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연봉 3500만원 이하,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주택도시대출 최저 금리인 연 1.2% 수준의 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 아울러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겐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中企 취업 청년, 나랏돈으로 '대기업 연봉' 보장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연봉 2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30살 청년 A 씨의 경우 연간 세금 감면 45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보조금 800만 원, 주거비 이자 70만원, 교통비 120만원을 지원받게 돼 실질 임금이 353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대기업 평균 초봉 3800만원과 비슷해진다.

◇청년 고용장려금, 중견기업에도 지급키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처음 도입한 '청년 고용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가 청년을 새로 고용할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인건비조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499 개 성장 유망업종의 중소기업 73만 곳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5명 이상 전체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된다. 만약 성장유망업종이나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한다며 5인 미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도 늘린다. 현재는 3명 이상 고용하면 1 명의 인건비 연 2000만 원을 지원해 1인당 677만원을 지원하는 꼴이다. 앞으로는 일단 1인당 지원액이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고용위기지역'은 지원액이 500만원 추가된다. 현재 한국GM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이 공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 방식도 30명 미만을 기업은 1명 고용할 때부터 지원하고, 30명 이상 99명 미만은 2명 이상 고용할 때부터, 100명 이상 기업은 3명을 고용할 때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 기업당 90명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혜택을 보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거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커 '청년 친화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존 법인세 감면 한도에 50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청년 정규직을 1명 채용하면 최대 연간 300만∼16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은 모두 202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20대 후반이 돼 청년 구직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낮은 임금 등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청년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 금융, 세제, 규제완화 모든 부분 망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