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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양도는 6월 1일 이전에 해야 유리

여행가/허기성 2018. 5. 21. 05:47

자동차세, 종부세 등 ‘지방세’도 신경 쓰면 절세 가능

자동차세 납부 시에는 할부 무이자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더욱 유리하다. 또한 출고 후 2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출고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5%식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고지하는데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시기가 1월인 경우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할인되므로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할인율이 제일 크다.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자에게는 납세 부담이 없고 양수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양도시기로

인정되는 것은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등에 대한 명의를 단독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더라도 재산세는 물건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면서 부부간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를 합하여 4%에 달하므로 배우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로 2,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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