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서울과 지방의 규제 지역을 재조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 이후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서울은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미분양 등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은 규제 일부를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안정 추가 방안에도 불구하고 상승 또는 과열이 우려될 경우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빠진 양도소득세제 개편 논의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지방 해제 여부 검토
1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집값 상승세가 불붙고 있는 서울에 '투기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미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Δ청약 1순위 자격 제한 Δ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Δ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Δ분양권 전매제한 Δ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Δ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이런 규제에 더해 양도소득세 10%포인트(p)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가해진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구 가운데 각종 재료로 집값이 상승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다.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오르고 청약수요가 몰리는 광명시와 안양시 등이 추가로 묶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적 정량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미칠 파장과 추가 상승 또는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들까지 종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점검과 관계 기관끼리의 논의 등 물리적인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