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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성년자가 235채 소유..주택이 `부의 대물림` 수단 전락

여행가/허기성 2018. 10. 30. 12:35

 

ㆍ다주택 미성년자·20대 상위 10명 중 4명은 ‘형제·자매’로 추정
ㆍ거주지·과표금액 같아 보유지분 방식 상속·증여 가능성 높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중에 주택 235채를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미성년자와 20대 주택소유 상위 10명 중 4명은 형제·자매로 추정되며, 어렸을 때는 주로 보유지분 방식으로 집을 소유하는 등 주택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이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미성년부터 70대 이상 연령대별 주택소유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9월 현재 미성년자 중 주택(지분 포함)을 가진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499채에 달했다. 1명 평균 49.9채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은 총 43억8095만원으로, 1인 평균 4억3810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돼 건보공단이 재산의 과표금액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

미성년자 중에는 주택 235채를 가지고 있는 10대도 있었다. 총 과표금액은 11억5172만원이었다. 주택 소유수에 비해 과표금액이 적은 것은 주택 1채를 오롯이 보유하기보다 지분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상위 10명은 서울(6명)과 경기도(4명) 등 모두 수도권에 살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 상위 10명 중 4명은 거주지와 소유 주택수, 과표금액 등이 같은 것으로 보아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높았다. 조사 범위를 20대로 넓히면, 20대 주택소유자 1위와 미성년자 1위도 형제·자매로 추론된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며 주택 235채를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과표금액도 같다. 주택이 사실상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30대에서 평균 주택소유수는 세 자릿수로 급증했다. 미성년과 20대의 주택소유수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각각 평균 49.9채와 94.6채였으나 30대는 199.4채로 크게 늘었다. 지분이 아닌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평균 과표금액도 73억5045만원으로 뛰었다. 주택소유수가 2배가량 많아진 반면 과표금액은 9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자와 20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도 30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북에 사는 30대는 주택을 356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는 ‘주택 부자’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50대에는 소유주택수가 줄어들었다.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평균 254.8채로 집계됐다. 50대의 주택소유수가 감소하는 것은 이때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유주택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였다. 60대 상위 10명이 보유한 평균 주택은 무려 320.5채나 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부산에 사는 60대였다. 그가 소유한 주택은 645채에 달한다. 60대의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것은 은퇴 이후 주택이 노후를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70대가 소유한 주택은 평균 169.1채로, 30대보다 적었다. 이때는 자녀 상속 등으로 주택을 증여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규희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불로소득으로, 그들은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할 것”이라며 “주택이 과연 무한소유해도 되는 대상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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