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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이 가능지역이란?

여행가/허기성 2006. 5. 27. 22:57

재개발이 추진가능한 지역이란?   

 

요즘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한계에 다달했다는 소리가 많다.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재개발로 전환할려는 곳이 많다.

 

그러나 아래의 일정한 요건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호수밀도가 60이상이고 면적이 1만m2(3002.5평)이상

(도시건축공도위원회가 인정시5천m2이상) 으로  다음중하나에 해당

   ㄱ.노후불량건축물이 60%이상이거나

   ㄴ.접도율이 30%이하

   ㄷ.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필지수가 50%이상인 지역

   ㄹ.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 호수밀도 :1헥타아르(1만m2)당 건축물의 동수

가. 공동주택-기준층만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봄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제외

다. 기존공원의 존치시 면적에서 제외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준공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전동수로 산정

마. 준공업지역안에서는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

*접도율: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노후불량건축물

1. 공동주택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다)(개정 2006.01.01)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3.기타노후.불량건축물  

1. 기존무허가건축물

2.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