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등록세 : 과세표준 변경
구 분 |
2005년 |
2006년 |
개인 법인 |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실지거래가액 |
(신고가액 우선, 신고액<시가표준액 일때 시가표준액 |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교육세 |
농어촌 특별교육세 |
등록세 |
지방 교육세 |
농어촌 특별교육세 |
합계 |
지방세법 표준세율 |
2% |
10% |
취득세 감면의20% |
2% |
20% |
등록세 감면의20% |
|
개인 간 주택거래 (85㎡ 이하) |
1.5% |
비과세 |
비과세 |
1% |
0.2% |
비과세 |
2.70% |
취득세 계 : 1.5% |
등록세 계 : 1.2% | ||||||
개인 간 주택거래 (85㎡ 초과) |
1.5% |
0.15% |
0.1% |
1% |
0.2% |
0.2% |
3.15% |
취득세 계 : 1.75% |
등록세 계 : 1.4% | ||||||
상기 외 거래 |
2% |
0.2% |
- |
2% |
0.4% |
- |
4.60% |
지방세법 및 농어촌 특별세법 조문 | |||
지방세법 제273조의 2 |
이전 |
제272조의 2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본조신설 2005.1.5] | |
개 정 (2006.1.1) |
제272조의 2 (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세율)1항 |
|||
100분의 20 | |||
100분의 10 |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르는 부동산투자 100가지 방법 (0) | 2006.05.27 |
---|---|
큰돈없이 부동산투자 100가지비법 (0) | 2006.05.27 |
내집마련 10가지 편견 (0) | 2006.05.27 |
싸게 사는요령 (0) | 2006.05.27 |
재개발 추진이 가능지역이란? (0) | 2006.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