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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 살때 자금계획 구청에 신고해야

여행가/허기성 2006. 5. 28. 21:19

집 살때 자금계획 구청에 신고 해야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팔고 살 때는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주택거래신고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란.

“투기지역 중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서울 강남구 등 22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판 사람들은 거래계약 체결 후 15일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달라지는 제도는.

“지금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는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만 신고하면 됐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란과 차입금란으로 구성돼 있다. 자기자금란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주택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자금내역을 적어야 한다. 차입금란에는 금융기관 대출액과 사채도 써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실거래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와 45평 초과 연립주택이 해당된다. 신고는 매매계약일(검인 기준)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한다. 다만, 신규 분양을 받았거나 상속·판결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 산 주택에서의 거주 여부도 신고해야 하는가.

“그렇다. 기존 실거래가 신고서에 새로 산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허위로 신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취득세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과태료는 물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건설업체가 자금조달을 위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데.

“주택건설 대지나 분양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건설업체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넓혔다. 지금은 은행에서만 융자가 가능하지만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출처 : 나누는 "삶"허기성님의 플래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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