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일대
면 적 : 1,001,473㎡ (302,945평)
위치도

추진경위
‘03. 11. 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04. 12~’05. 3 :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실무검토
‘05. 4.16~5.30 : 합동실사(지역균형위원, 관련 실국 등)
‘05. 7. 5~8.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종합심의(3회)
‘05. 0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05. 10~’05.11 : 지구지정 신청 접수 및 검토
‘05. 12. 0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05. 12. 15 : 지구지정
향후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과 별도로 지정
M P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용역 시행 : ‘06. 2월
개발기본계획 수립 : ‘06. 2월 ~ ’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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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68-8번지 일대
면 적 : 1,851,020㎡ (559,933평)
위치도

추진경위
‘03. 11. 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04. 12~’05. 3 :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실무검토
‘05. 4.16~5.30 : 합동실사(지역균형위원, 관련 실국 등)
‘05. 7. 5~8.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종합심의(3회)
‘05. 0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05. 10~’05.11 : 지구지정 신청 접수 및 검토
‘05. 12. 0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05. 12. 15 : 지구지정
향후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과 별도로 지정
M P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용역 시행 : ‘06. 2월
개발기본계획 수립 : ‘06. 2월 ~ ’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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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 치 : 노원구 상계 3, 4동 일대
면 적 : 643,608㎡ (194,691평)
위치도

추진경위
‘03. 11. 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04. 12~’05. 3 :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실무검토
‘05. 4.16~5.30 : 합동실사(지역균형위원, 관련 실국 등)
‘05. 7. 5~8.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종합심의(3회)
‘05. 0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05. 10~’05.11 : 지구지정 신청 접수 및 검토
‘05. 12. 0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05. 12. 15 : 지구지정
향후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과 별도로 지정
M P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용역 시행 : ‘06. 2월
개발기본계획 수립 : ‘06. 2월 ~ ’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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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면 적 : 877,400㎡ (265,413평)
위치도

추진경위
‘03. 11. 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04. 12~’05. 3 :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실무검토
‘05. 4.16~5.30 : 합동실사(지역균형위원, 관련 실국 등)
‘05. 7. 5~8.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종합심의(3회)
‘05. 0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05. 10~’05.11 : 지구지정 신청 접수 및 검토
‘05. 12. 0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05. 12. 15 : 지구지정
향후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과 별도로 지정
M P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용역 시행 : ‘06. 2월
개발기본계획 수립 : ‘06. 2월 ~ ’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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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 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1번지 일대
면 적 : 821,000㎡ (248,352평)
위치도

추진경위
‘03. 11. 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04. 12~’05. 3 :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실무검토
‘05. 4.16~5.30 : 합동실사(지역균형위원, 관련 실국 등)
‘05. 7. 5~8.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종합심의(3회)
‘05. 0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05. 10~’05.11 : 지구지정 신청 접수 및 검토
‘05. 12. 0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05. 12. 15 : 지구지정
향후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과 별도로 지정
M P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용역 시행 : ‘06. 2월
개발기본계획 수립 : ‘06. 2월 ~ ’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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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66번지 일대
면 적 : 634,882㎡ (192,051평)
위치도

추진경위
‘03. 11. 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04. 12~’05. 3 :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실무검토
‘05. 4.16~5.30 : 합동실사(지역균형위원, 관련 실국 등)
‘05. 7. 5~8.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종합심의(3회)
‘05. 0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05. 10~’05.11 : 지구지정 신청 접수 및 검토
‘05. 12. 0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05. 12. 15 : 지구지정
향후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과 별도로 지정
M P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용역 시행 : ‘06. 2월
개발기본계획 수립 : ‘06. 2월 ~ ’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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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면 적 : 1,469,910㎡ (444,647평)
위치도

추진경위
‘03. 11. 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04. 12~’05. 3 :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실무검토
‘05. 4.16~5.30 : 합동실사(지역균형위원, 관련 실국 등)
‘05. 7. 5~8.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종합심의(3회)
‘05. 0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05. 10~’05.11 : 지구지정 신청 접수 및 검토
‘05. 12. 0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05. 12. 15 : 지구지정
향후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과 별도로 지정
M P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용역 시행 : ‘06. 2월
개발기본계획 수립 : ‘06. 2월 ~ ’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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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대
면 적 : 898,610㎡ (271,829평)
위치도

추진경위
‘03. 11. 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04. 12~’05. 3 :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실무검토
‘05. 4.16~5.30 : 합동실사(지역균형위원, 관련 실국 등)
‘05. 7. 5~8.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종합심의(3회)
‘05. 0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05. 10~’05.11 : 지구지정 신청 접수 및 검토
‘05. 12. 0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05. 12. 15 : 지구지정
향후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과 별도로 지정
M P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용역 시행 : ‘06. 2월
개발기본계획 수립 : ‘06. 2월 ~ ’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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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면 적 : 537,100㎡ (162,472평)
위치도

추진경위
‘03. 11. 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04. 12~’05. 3 :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실무검토
‘05. 4.16~5.30 : 합동실사(지역균형위원, 관련 실국 등)
‘05. 7. 5~8.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종합심의(3회)
‘05. 0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05. 10~’05.11 : 지구지정 신청 접수 및 검토
‘05. 12. 0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05. 12. 15 : 지구지정
향후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과 별도로 지정
M P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용역 시행 : ‘06. 2월
개발기본계획 수립 : ‘06. 2월 ~ ’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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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면 적 : 738,426㎡ (223,373평)
위치도

추진경위
‘03. 11. 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04. 12~’05. 3 : 후보지 신청 접수 및 실무검토
‘05. 4.16~5.30 : 합동실사(지역균형위원, 관련 실국 등)
‘05. 7. 5~8.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종합심의(3회)
‘05. 0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05. 10~’05.11 : 지구지정 신청 접수 및 검토
‘05. 12. 0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05. 12. 15 : 지구지정
향후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과 별도로 지정
M P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용역 시행 : ‘06. 2월
개발기본계획 수립 : ‘06. 2월 ~ ’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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