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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이 30일 시작된다. 고분양가 논란이 많지만 최첨단 환경 신도시로 조성되는데다
지리적 우수성과 시세보다는 비교적 싼 분양가란 메리트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단지마다 장·단점 차이가 크고,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초기
자금도 수억원이나 되는 등 사전에 점검할 사항이 많다.
판교2차 중대형에 청약하기 위한 조건은 ‘자금’이다. 판교는 최첨단 환경 신도시로 개발되는 데다 강남이 가깝고 인근 분당 정자동 시세(평당 3000만원)를 감안하면 투자 메리트도 크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 당첨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도 받아야 한다.
44평형 순수 분양가는 평균 5억 8318만원이다. 그러나 채권상한액(6억 888만원)을 써서 당첨됐을 경우 채권손실액이 무려 2억 3399만원이고, 이 중 계약 때 내야하는 채권초기분할 매입금은 1억 3621만원이다. 이에 따라 실제 분양가는 8억 1718만원이며, 계약할 때 2억 6369만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56평형은 계약자금이 2억 5101만원이고,69평형은 3억 1319만원이다.
계약금은 은행 대출이 안된다.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 최고 8000만∼1억원 정도 신용 대출해줄 방침이다.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어서 담보 대출도 한계가 있다.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는데 이 경우 월 소득의 40% 범위 내에서만 빌릴 수 있다. 입주 이후에도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어 자금이 묶인다. 종부세 등 입주후 보유세도 연 700만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결격 사유가 없는데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낭패다. 해당 청약통장 효력상실,5∼10년간 재당첨 금지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 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계약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 검토하고, 스스로 분양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자에 대해선 중도금과 잔금을 넣을 때마다 본인 돈으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판교2차 중대형에 청약하기 위한 조건은 ‘자금’이다. 판교는 최첨단 환경 신도시로 개발되는 데다 강남이 가깝고 인근 분당 정자동 시세(평당 3000만원)를 감안하면 투자 메리트도 크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 당첨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도 받아야 한다.
44평형 순수 분양가는 평균 5억 8318만원이다. 그러나 채권상한액(6억 888만원)을 써서 당첨됐을 경우 채권손실액이 무려 2억 3399만원이고, 이 중 계약 때 내야하는 채권초기분할 매입금은 1억 3621만원이다. 이에 따라 실제 분양가는 8억 1718만원이며, 계약할 때 2억 6369만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56평형은 계약자금이 2억 5101만원이고,69평형은 3억 1319만원이다.
계약금은 은행 대출이 안된다.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 최고 8000만∼1억원 정도 신용 대출해줄 방침이다.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어서 담보 대출도 한계가 있다.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는데 이 경우 월 소득의 40% 범위 내에서만 빌릴 수 있다. 입주 이후에도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어 자금이 묶인다. 종부세 등 입주후 보유세도 연 700만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결격 사유가 없는데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낭패다. 해당 청약통장 효력상실,5∼10년간 재당첨 금지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 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계약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 검토하고, 스스로 분양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자에 대해선 중도금과 잔금을 넣을 때마다 본인 돈으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