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용도별.추천분류/투자추천·전.답

연애인들의 자금관리

여행가/허기성 2006. 9. 21. 23:16
【 전문가 컨설팅 】

Q>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A> 김종찬 세무사 :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자금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들의 경우 재테크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명의 문제다. 재테크 유형 중 금융상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에 의해 본인 명의로 통장 등을 개설해야 하고 부동산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해 소유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내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도 과세 관청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소연씨의 경우 부친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앞으로 재테크를 할 때도 명의는 소득원에 따른 자금출처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젊은 연예인들이 부모님에게 집이나 건물을 사주기도 하는데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성년자의 경우 10년간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이상 증여시에는 증여세(현행 세법에는 10~50%까지 누진세율구조)가 부과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것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7조 및 시행령 27조에 의거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택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 토지의 무상사용은 증여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안심해도 된다. 이렇듯 세법상 증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개념상 증여와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