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동북아 경제의 허브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영종지구(영종지역)에 대한 보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인천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일대 영종지역 577만평으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와 이와 관련된 권리일체에 대해 오는 10월2일부터 16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편의를 위해 열람장소를 토공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단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영종지구 보상사무소,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인천 중구청 영종출장소로 분산해 열람토록 했다. 직접 열람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위해서는 토지의 상세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해 토공 청라영종사업단이나 인천도시개발공사 영종지구 보상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토공은 계약체결장소에 법무사와 세무사, 증권회사직원을 상주시켜 보상계약체결시 계약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 약 1개월간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12월초부터 계약체결해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토공 관계자는 "본격적인 보상착수를 시작으로 인천 영종경제자유구역을 친환경·자족형 도시로 개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재태크 전문가" 나누는 "삶"
글쓴이 : 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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