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의 세입자 대책에 관하여는 주거대책비 지급 및 임대주택공급이 있습니다.
주거대책비 산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족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1 임대 주택이 나오는 조건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대책에 관하여는 주거대책비 지급 및 임대주택공급이 있으며,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각 시·도의 조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30조의2)
가. 당해 재개발 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 (구역의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구역안의 세입자는 당해 구역 범위의 추가지정을 위한 최초의 구역변경지정고시일)의 3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 이 경우 거주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대책비 산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족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나. 임대주택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의 요건은 위 가항에 충족하면서 다음 각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로 합니다.
①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 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②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③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분리세대는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됩니다.
다.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이혼모 및 동거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이 경우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역지정이 되었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구역지정 전이라면 전세계약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으며로 위의 '다'항에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 철거, 착공 및 완공 일정은 해당 사업자(재건축 사업자)에 문의해야합니다. 보통 철거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어 관리처분 인가가 난후에 철거가 들어갑니다.
이주할 시간은 충분하기때문에 걱정안해도 됩니다.
3.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아파트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가 문의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신청자격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1)5년공공임대주택 (전용25평이하)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기간 : 5년)
2)50년공공임대주택 (전용15평이하)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단위로 계약이 갱신됨.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15평)미만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4. 같이 사는 문제는 친구분이랑 의논할 문제인 거 같군요.
5. 이주비용
소유자로 직접 거주하던 자중 당 지역 외에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부 전세입자도 가능하지만, 그 공급의 우선순위는 시행자가 결정한다 할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행자에 문의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주비 지급액은 당 지역의 시행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옆 개발지가 얼마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주거대책비 산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족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1 임대 주택이 나오는 조건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대책에 관하여는 주거대책비 지급 및 임대주택공급이 있으며,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각 시·도의 조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30조의2)
가. 당해 재개발 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 (구역의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구역안의 세입자는 당해 구역 범위의 추가지정을 위한 최초의 구역변경지정고시일)의 3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 이 경우 거주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대책비 산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족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나. 임대주택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의 요건은 위 가항에 충족하면서 다음 각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로 합니다.
①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 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②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③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분리세대는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됩니다.
다.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이혼모 및 동거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이 경우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역지정이 되었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구역지정 전이라면 전세계약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으며로 위의 '다'항에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 철거, 착공 및 완공 일정은 해당 사업자(재건축 사업자)에 문의해야합니다. 보통 철거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어 관리처분 인가가 난후에 철거가 들어갑니다.
이주할 시간은 충분하기때문에 걱정안해도 됩니다.
3.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아파트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가 문의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신청자격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1)5년공공임대주택 (전용25평이하)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기간 : 5년)
2)50년공공임대주택 (전용15평이하)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단위로 계약이 갱신됨.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15평)미만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4. 같이 사는 문제는 친구분이랑 의논할 문제인 거 같군요.
5. 이주비용
소유자로 직접 거주하던 자중 당 지역 외에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부 전세입자도 가능하지만, 그 공급의 우선순위는 시행자가 결정한다 할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행자에 문의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주비 지급액은 당 지역의 시행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옆 개발지가 얼마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출처 : 성남재개발 & 은행주공
글쓴이 : SO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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