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난 1997년 1월 15일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되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1997년 1월14일까지는 모든 건축물 소유주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됐지만 이후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소유주'로 한정됐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난 1997년 1월 15일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되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1997년 1월14일까지는 모든 건축물 소유주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됐지만 이후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소유주'로 한정됐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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