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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분쪼개기 규제 '없던일로'

여행가/허기성 2008. 7. 10. 06:06

서울경제 | 기사입력 2008.07.09 21:03



서울시, 무주택자엔 아파트 입주권 주기로…"투기꾼 배만 불리나" 비판
서울시의회가 지금까지 단독주택을 헐고 소형 근린생활시설(상가ㆍ오피스텔ㆍ슈퍼마켓ㆍ학원 등)로 허가받은 뒤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시의회는 다만 시 안대로 종전에 단독주택을 헐고 소형 빌라로 쪼갠 지분은 불법이 아니어서 입주권을 인정하되 앞으로는 재개발 지연과 투기방지 차원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로 쪼개는 지분은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 조례 공포일 이전에 소형 근생시설에서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용으로 쓴 경우 세대원 전원이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만료일까지 무주택자이면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포일 이전 재개발주민공람이 이뤄진 곳은 종전대로 유주택자라도 입주권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시가 올린 규제안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억울한 피해자를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투기꾼의 배까지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생시설은 지난 1997년 1월15일 이전 지어진 것은 분양권을 인정하되 이후 건축물은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이뤄진 곳만 분양권을 준다"는 안을 냈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분양권을 주는 현행 규정을 이용, 용산에서만 근생시설 쪼개기가 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강북 곳곳에서 투기가 일어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