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는 지분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를 막고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돼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토지가 공유될 경우에는 1인에게만 주지만 그 이전에 공유될 경우에는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각에게 주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해 감정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또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공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 확보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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