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매를 제한하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승인후 1년이 지났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는 전매할 수 있다.
적용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 등 9개 시이며 전체가 100실이상인 오피스텔에 한정된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100실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10-20%, 100실 미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10%이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은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40%를 초과(현행 50%초과)해 분양되거나 분양모집을 2회이상(현행 3회이상)한 경우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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