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외에서는 첨단업종 공장 증설도 확대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개발사업 허용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안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공장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 제한이 크게 완화되며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에도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일부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도권의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예로 들면 신설은 업종에 따라 5천-1만㎡만 허용되고 증설은 업종별 3천-1만㎡를 허용하되 14개 첨단업종은 100% 허용하는 등 규제가 복잡하게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3천㎡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허용폭을 확대했으며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업종으로 넓혔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해 주기로 했으며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이내)의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했다. 현재 오염총량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주와 용인, 남양주 등이다.
아울러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내 R & 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며 수도권내 기업에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3배)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막혀 있는 투자 규모가 22조-2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날 규제완화 발표직후 4조2천억원이상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2005년 12월 노사정위원회의 분석결과 수도권 공장증설 및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이 16조3천억원, 부가가치액이 7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시가화용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포함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가 허가되며 유보용도(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는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전용도(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방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침내 풀리는 수도권 '빗장 = 이번 방안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발표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사실상 전부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부가 한결같이 밝힌 방침으로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광역경제권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국토해양부도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해 왔으며 다만 지방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 카드를 꺼내는 시기를 고민해 왔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과 도 맞아떨어진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절실한데 그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빼 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투자,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서히 추진돼 왔다.
지난달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서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또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정비발전지구 도입도 추진 =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별도로 법률 개정안을 내지 않을 방침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 방침이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이 지구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가해지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 경우에도 총량 규제가 배제된다.
수도권을 3대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제도도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가 없어지게 돼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 신설이나 공장 신.증설, 택지조성사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권역제를 폐지한 뒤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해 개발이 쉽도록 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지방균형발전은 어떡하고"..지방 반발 거셀 듯 =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본격 돌입한 것은 한편으로는 지방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지방-수도권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미 정종환 장관이 지난달 한 강연에서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0월중에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지방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先지방발전-後수도권규제완화' 기조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정종환 장관은 선-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병행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봐야 한다고 무마하려고 했지만 이달 초 열린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 장관을 공격했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방침 발표를 앞두고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지방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신설과 특별회계 편성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을 잠재우기가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률개정 사항의 경우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을 허용하는 것과 수도권내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를 개선하는 것 등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 내에서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한계농지의 전용허가제도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 내에서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의 소유 규제도 완화하고, 농지은행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3㏊ 소유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계농지의 전용허가제를 신고제를 전환하고, 농지전용 허가·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도 폐지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와 농지전용 절차를 통합·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산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별도로 받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산지 전용시 임업진흥권역의 대체지정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사항은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한편, 산지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규제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간 다른 용도에 이용되는 산지의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산지 전용 허가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환경성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대상 항목을 사전에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도록 의무화해 평가서 작성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30% 가량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3만㎡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서는 체크리스트로 대체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투자 끌어내 경제위기 극복" 겨냥
자연보전권역에 리조트·할인점등 개발사업 허용 확대
공장총량제는 유지…경제자유구역 등은 대상서 제외
30일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한결같이 밝힌 소신으로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광역경제권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국토해양부도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해왔으나 지방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고민해오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이 국내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 발표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절실한데 그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빼 든 것이다.
◇수도권에 대기업공장 증설 길 열려=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는 기업 규모나 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이전을 모두 허용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이외지역에도 공장의 증설, 이전 규제를 개선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165개 기업이 크고 작은 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는 바람에 손실이 2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성장관리권역인 화성시의 D사 등 25개 대기업은 14개 업종만 기존공장 100% 증설이 가능하지만 이미 소진된 상태여서 사세확장에 따른 추가 증설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기업경영에 걸림돌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 소유 기존 공장은 추가 증설 등의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투자,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리조트ㆍ할인점 건립 가능=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만㎡ 이내로 제한돼 있는 도시ㆍ지역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인 경우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등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6만㎡ 이내로 제한됐던 관광지 조성사업과 건축이 금지돼왔던 대형 건축물도 허용된다.
실례로 용인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던 S사의 경우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법적 걸림돌은 사라지게 된다. 또 할인점 건립을 위해 남양주에 부지를 매입한 외국계 A사의 할인점 추진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해 배정받는 오염총량제 할당을 사업규모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
또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청라ㆍ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설 외국계 기업은 취득ㆍ등록세를 일부 감면받고 공장 설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장총량제는 유지=재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공장총량제에 대해 정부는 적용대상을 줄이고 국가 주도 산업단지는 제외하는 선에서 손질만 하기로 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내에 매년 신ㆍ증설할 수 있는 공장면적 총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총량제를 완전 폐지하거나 증설할 때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ㆍ주한미군반환공여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현행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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