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대면 가족 수령 '적법'
가족이라도 같은 세대원이 아니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대신 탄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직불금이 회수된다.
농식품부는 20일 총리실 산하 쌀직불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 경작하는 논에 대한 쌀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신청, 수령한 경우 가족과 수령자가 같은 세대인지 여부가 적법과 불법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아들이 직불금을 탄 경우, 같은 세대라면 아들도 영농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것으로 인정돼 문제가 없지만, 같은 세대로 등록되지 않은 아들이 받았다면 '실경작자 본인 수령'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직불금 회수 대상으로 선별된다는 얘기다.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 임대농(소작농)이 농사를 짓는 경우 지주가 임대농을 대신해 직불금을 받은 경우도 환수 대상이다.
이번 쌀직불금 전수 조사 대상은 ▲ 2005년산 수령자 103만3천명 ▲ 2006년산 수령자 105만명 ▲ 2007년산 수령자 107만7천명 ▲ 2008년 신청자 109만9천명 등 모두 425만9천명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복되는 만큼 실제 조사 대상은 약 1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우선 12월 19일까지 읍.면 단위로 구성된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농촌공사.농업인단체.농협 관계자 등 5~10명)를 통해 관외거주자, 즉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살지 않는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적법 여부를 따진다.
입증.판단 근거로는 종자.농약.비료.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 쌀 판매 실적, 계약재배 등과 관련된 서류가 활용된다. 밝혀진 부당 수령 사례에 대해서는 바로 12월 20일부터 환수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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