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9.01.07 18:01
앞으로 군사보호구역안에서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물 신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7일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내에서 농지와 임야 등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소규모 건축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군과 협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신고 사항을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행위와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존 대지 외에 농지나 임야 등의 형질을 변경해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종전처럼 계속 군과 협의하도록 하는데 대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법제처측은 "군 협의가 면제되는 건축행위를 형질 변경이 없는 토지에서의 건축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건축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춰 건축신고를 하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행정기관장은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하는 건축신고를 접수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7일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내에서 농지와 임야 등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소규모 건축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군과 협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신고 사항을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행위와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존 대지 외에 농지나 임야 등의 형질을 변경해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종전처럼 계속 군과 협의하도록 하는데 대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법제처측은 "군 협의가 면제되는 건축행위를 형질 변경이 없는 토지에서의 건축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건축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춰 건축신고를 하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행정기관장은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하는 건축신고를 접수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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