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등 도심 역세권에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같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에는 직장인.신혼부주 등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신설 지구는 기존 재정비촉진지구 규모(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이상)보다 훨씬 작은 10만㎡ 이상으로 초고밀도로 개발된다.
대상지역은 주로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와 인접한 저밀도 주거지로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일적 구역을 저해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이들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지구지정 요건 완화(노후도,접도율 등)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역 인근 중심부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역세권에도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같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적률은 최고 900-15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상업지역별로 용적률 법적 상한선은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근린상업지역은 900% 등이다.
현재 타워팰리스의 용적률은 800~900% 정도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더라도 용적률은 500%로 높어져 40층이상 고층건물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심의에 따라 1000%이상의 용적률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역중심부는 고밀도로 개발하고 주변은 다소 낮게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기수사형 주택. 초소형오피스텔 등)으로 짓게 하고,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현행법상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까지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18년까지 도심 역세권에 소형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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