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개발
- 1. 제도개요
-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광역적 지역계획임
- 제1차 국토계획기간에는 광주권종합개발 1단계와 2단계사업, 제2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전주권종합개발이 수립ㆍ 시행되었고, 제3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지역별 생활권과 경제권을 고려하여 8개의 광역권을 설정, 권역개발계획을 수립ㆍ 추진하였으며,
- 제4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중부내륙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포함하여 10대 광역권으로 확대
- 개발촉진지구의 유형
- 낙후지역형(탄광지역등 33개 개촉지구)
- 낙후지역 선정지표에서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중 1개 이상의 지표와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중 1개 이상 지표가 전국의 하위 30 미만인 곳을 대상지역으로 지정
- 균형개발형(아산만권, 백제문화권 개촉지구)
- 지역균형개발법상의 광역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전력?용수 등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도농통합형(강릉, 춘천, 제천 개촉지구)
-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지역산업의 급격한 쇠퇴 등 지역경제구조의 변화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여 산업 및 생활환경정비, SOC 배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낙후지역형(탄광지역등 33개 개촉지구)
- 2. 광역권 개발계획 주요업무 절차
- 광역개발권역 지정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4조)
건교부장관) -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5조)
①광역개발사업계획안 작성(시.도지사) → ②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건교부장관)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교부장관) →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⑤확정ㆍ고시(건교부장관) - 광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지역균형개발법 제8조)
①광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건교부장관, 매년) → ②국토정책위원회 보고
- 광역개발권역 지정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4조)
- 3. 광역권 개발계획 현황
- 추진현황
- 아산만권, 부산ㆍ경남권 : ’94.12 개발계획수립 완료
- 광주ㆍ목포권, 대전ㆍ청주권 : '98.12 개발계획수립 완료
- 광양만ㆍ진주권, 군산ㆍ장항권, 강원동해안권, 대구ㆍ포항권 : '99.12 개발계획 수립 완료
- 제주국제자유도시 : ‘03. 2 종합계획수립 완료
- 중부내륙권 : ‘05.12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완료
광 역 권 인구 (만명) 면적 (㎢) 행정구역 해 당 지 역 대도시권 대전ㆍ청주권 261 6,768 1광역시
3시 7군
2출장소대전, 청주, 공주, 논산(일부)/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금산, 연기/증평, 계룡 광주ㆍ목포권 220 4,977 1광역시
2시 8군광주, 목포, 나주/장성, 담양, 화순, 영암, 함평, 무안/해남, 신안 일부 대구ㆍ포항권 428 9,869 1광역시
6시 7군대구 / 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 군위, 청도, 칠곡, 성주, 고령, 영덕, 울릉 부산ㆍ경남권 629 5,090 2광역시
8시 1군부산, 울산, 김해, 마산, 창원, 진해, 밀양, 장승포, 양산, 거제 /함안 신산업지대 아산만권 126 5,090 7개시 3개군 천안, 서산, 아산, 당진, 예산, 태안/평택, 송탄, 화성, 안성 군산ㆍ
장항권112 3,100 5개시 2개군 보령, 부여, 서천, 논산 / 군산, 익산, 김제 광양만ㆍ
진주권136 4,544 5개시 4개군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벌교)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연
담
도
시
형강원 동해안권 65 4,921 5개시 5개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 중부내륙권 110 8,641 5개시 6개군 원주, 횡성, 영월,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영주, 문경, 예천, 봉화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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