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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에 농림·어업인 주택 신축 쉬워진다

여행가/허기성 2009. 11. 24. 05:46

 

 

앞으로는 공익용산지에 농림.어업인 주택 신축이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8일부터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 8건의 산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그 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주택·그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 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규모(1000㎡ 이상)를 폐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 허용면적을 1ha에서 3ha로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 간소화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임업용산지에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농림·어업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