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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여행가/허기성 2009. 12. 28. 19:50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9. 12.28(월)

총 4 매

담당

부서

공공주택운영과

담당자

과장 오운열, 서기관 이정희, 주무관 김정표

☎ (02)2110-8747, 8748, 6060

보 도 일 시

2009년 12월 2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발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 07.4.20 이후 09.12.28까지 부도 발생한 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 -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전하여주는「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부도특별법')이 ‘09.12.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따르면, 현재는 ‘05.12.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07.4.20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을 한시적으로 보호하여 왔으나,


 * ‘05.12.14일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되어 부도발생시 동 보증제도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보전이 가능함


 ** 부도 등 : 부도, 기금이자 6개월 연체 등(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ㅇ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부도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07.4.20 이후부터 개정 시행일(‘09.12.29) 이전까부도 등이 발생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보전주는 등 적용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ㅇ 매입 계획에 포함되어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임차인으로부터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되며,


 ㅇ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거주 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는 등 임대사업자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해소하게 된다.



참고 : 1.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절차 1부. 

      2. 특별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 1부.  끝.

참고1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절차

 

 

 

 

 

 

 

 

 

 

 

 

 

 

 

 

매입

수요

조사

매입

계획

수립

매입

요청

매입대상

지정․고시

경매 등

매입

임대

보증금

보전

국민임대주택

등 공급

 

 

 

 

 

 

 

 

 

 

 

 

 

 

 

 


ㅇ 매입수요조사 :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도를 통하여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 수요를 조사


ㅇ 매입계획수립 :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매입대상 주택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


ㅇ 매입요청 :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위임하고 매입을 요청


ㅇ 매입대상 지정․고시 : 임차인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매입요청을 받은 매입대상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요청하면 이를 국토부가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


ㅇ 경매 등 매입 :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경매 방법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


ㅇ 임대보증금 보전 : 낙찰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보전


ㅇ 임대주택 공급 : 전용면적 60㎡이하는 국민임대로 전용 60㎡초과는 10년임대주택으로 공급


참고2

 

 부도 특별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