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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구계획

여행가/허기성 2009. 12. 28. 20:00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구계획 승인

- 총 5만5천호 건설, 보금자리주택 4만호 공급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의 지구계획을 확정하여 9월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강남 지구 조감도 >

< 서울서초 지구 조감도 >

< 고양원흥 지구 조감도 >

< 하남미사 지구 조감도 >


☞ 지구계획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각 지구는 지역별 입지여건 및 특색 등을 고려하여 지구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성과 가치를 높이도록 하였다.

서울강남지구는 대모산과 주변의 구릉지 등 녹지로 둘러쌓인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숲속의 Park City”로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일부 블록은 국제현상공모 등을 거쳐 “디자인 보금자리”로 상징화 할 예정이다.

< 특화디자인 대상지역 >

< 특화디자인 예시 >


서울서초지구는 우면산과 양재천을 녹지축으로 연계함으로서 “녹지, 물, 바람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로 조성토록 하고, 양재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걷고 싶은 도시, E-green City"의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
 걷고 싶은 거리 예시도 >


고양원흥지구는 인접하여 개발중인 고양삼송지구와 연계한 컨텐츠 미디어 산업을 유치하고, 주택과 가로공간을 연계하고, 가로를 중심으로 상업
·문화·복지 시설 등을 직접화 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는 등 도시기능을 활성화함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생산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 생활가로 예시도 >

 

 

 


하남미사 지구는 지구중심의 녹지축을 따라 한강으로 흐르는 망월천을 연계한 실개천을 조성함으로서 물이 순환되는 “생태순환도시”로 개발하고, 평탄한 지형의 장점을 살려 자전거 도로로 지구전체를 연결(총연장 약 34㎞)하고 지하철 등과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물순환 시스템

 

자전거·보행자 도로

 

망월천 수변공간

실개천+보행+자전거

 

입체형 자전거 도로

보행+자전거

 

참고

 

 지구별 토지이용계획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도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및 대한주택공사 안내전화(1588-9082)를 이용하시면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주·부동산개발업자 공동개발 쉬워져 


 


지주․부동산개발업자 공동개발 쉬워져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전문인력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ㅇ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주체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기타 필요한 사항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 개발이 쉽도록 하였다.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현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ㅇ 전문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유예하는 기간을 50에서 80일로 연장하여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붙 임  1.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개정사항

        2.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1

 

부동산개발업법 주요개정사항


가. 공동사업운영 근거 마련(안 영 제7조제3항 신설)


  (1) 현행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고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의무는 규정되었으나 공동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2) 이에, 공동사업주체간의 공동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안 영 제9조제1항 별표 1 개정)


  (1) 현행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나,


   -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개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또한 다수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상근 전문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다.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 연장

     (안 영 제19조제2호 개정)


  (1) 현행은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 이내로 함


  (2) 전문인력은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5개 교육기관의 부정기적 교육, 교육신청, 신청 준비기간 및 교육기간(60시간)감안하여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


라. 시행령 제24조제18호 본문 개정(안 영 제24조제18호 개정)


  ㅇ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폐지

      (안 영 제26조제1항, 제2항, 제5항 폐지)


  ㅇ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일부 폐지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

2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